LawFind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680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6-10-08공포 2026-10-02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전 5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개정 2021.7.2.>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10조의2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 1일까지로 하고, 등록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0.21.> <단서신설 2022.10.21.>
③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7.2.]

제10조의3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ㆍ ㆍ ㆍ”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④ 무효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8호서식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9조에서 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 <신설 2023.12.15.>

[본조신설 2021.7.2.]

제10조의4

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일에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10조의3 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7.2.]

제11조

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1조의2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1.]

제12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3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4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5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제10조, 제14조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7조

개최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54조에 따른 임시회는 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8조

회기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19조

집회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1.12.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에는 요구한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31.>
③ 임시회에서는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 설치

법 제71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2. 자치도시위원회 5명 이내
3. 기획복지위원회 5명 이내 <개정 2024.5.10.>

[제21조에서 이동 2023.9.22., 종전 제21조의3에서 제21조로 이동 2024.11.15.]

제21조의2

삭 제 <2024.11.15.>

제22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8.>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도시위원회
가. 전략사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3.9.22.> <개정 2026.10.2.>
나. 행정자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가목에서 이동 2023.9.22.> <개정 2026.10.2.>
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나목에서 이동 2023.9.22.> <개정 2026.10.2.>
라. 교통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다목에서 이동 2023.9.22.>
마.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라목에서 이동 2023.9.22.>
바.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무에 관한 사항 <제마목에서 이동 2023.9.22.>
3. 기획복지위원회 <개정 2024.5.10.>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삭제 2026.10.2.>
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라목에서 이동 2026.10.2.>
라.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마목에서 이동 2026.10.2.>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바목에서 이동 2026.10.2.>

제23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24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26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단서신설 2022.10.21.>
⑤ 삭제 <2021.12.31.>

제27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28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2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0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1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2조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

① 법 제51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3.3.>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ㆍ단장ㆍ과장급 <개정 2023.9.22.>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31., 2023.3.3.>
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장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개정 2023.3.3.>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31.>
6.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신설 2023.3.3.>
②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직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3.3.>
1. 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③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 등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린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를 수 있다.<신설 2023.3.3.>

[제목개정 2023.3.3.]

제33조

증인의 비용 지급

의회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34조

비용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등

제36조

비용의 지급 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제37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제38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

포상시행

의회는 의회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

포상대상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40조의2

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자
4. 지방세 등이 체납 중인 자
5.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받은 자
6. 공사 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23.12.15.]

제41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2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2.31.>

제43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제44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45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46조

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따른다.<개정 2021.7.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의 종류 및 연도에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47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48조

포상절차

① 포상권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포상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3.12.15.>

제49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⑦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담당이 된다.

제50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또는 단체장, 구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수여 예정일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제51조

서훈 등 추천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인천광역시장 표창대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7.2.>

제52조

이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53조

수상자 명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제53조의2

포상 취소

제42조에 따른 포상 중 공적으로 받은 포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3.12.15.]

제54조

삭제

삭제 <2025. 7. 4.>

제55조

삭제

삭제 <2025. 7. 4.>

제56조

삭제

삭제 <2025. 7. 4.>

제57조

삭제

삭제 <2025. 7. 4.>

제58조

삭제

삭제 <2025. 7. 4.>

제59조

삭제

삭제 <2025. 7. 4.>

제60조

삭제

삭제 <2025. 7. 4.>

제61조

삭제

삭제 <2025. 7. 4.>

제62조

삭제

삭제 <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