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게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남동구의회 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대상 기부금품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품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기부금품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심의요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접수 관련 고려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부서는 사전 검토 후 그 결과를 심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 또는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2. 구체적인 협찬 경위,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행위 여부
3.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① 위원회의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기부물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