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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677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0-08-07공포 2020-08-07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아이사랑꿈터”(이하 “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3. “가족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및 꿈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아이돌봄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ㆍ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품앗이 구성ㆍ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꿈터의 이용료 등

① 꿈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방법,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꿈터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가정양육사업 전담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0.8.7.)

제10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 꿈터를 설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해당 꿈터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 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