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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672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2. “가맹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등록한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의 사업자를 말한다.
3. “대행사”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수당, 시상금,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구청장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지원
2.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혜택플러스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할인액 지원
3.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적립금ㆍ쿠폰 등 지원
4. 가맹점 및 혜택플러스가맹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지원
5. 대행사의 위탁 수수료 등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상품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대행사의 준수사항

대행사는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의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대행사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으며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수사의 목적으로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0조

대행사 지도·감독

구청장은 상품권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행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유통질서 확립

구청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상품권 발행 및 가맹점에 관한 사항은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