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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671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7-01공포번호 1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를 말한다.

제3조

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산광역시 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의 중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