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외한다.
① 시설주가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의 적정성
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