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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9667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정책수립ㆍ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용역(「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결과보고서(성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용역
2. 건설ㆍ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및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용역의 추진 등

① 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심사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성과활용 계획, 예상효과
2. 최근 5년간의 유사ㆍ중복과제 용역 여부
3.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4. 외부전문가나 관련위원회를 통하여 용역 발주 없이 내부적으로 과제 해결이 가능한지의 여부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자체심사 후 용역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5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3.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구청장
나. 기획경제국장
다. 용역수행 관련 소관 국장ㆍ단장ㆍ소장 <개정 2024.5.17.>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1명
나. 지방행정 및 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개정 2022.3.4.>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3.4.>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4.>
5.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3.4.>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심의대상 용역을 수행할 경우 <개정 2022.3.4.>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22.3.4.>
②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3.4.>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용역결과보고서를 평가하는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안건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심사 결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심사자료 작성 및 제출, 제안설명, 질의답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책실명제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용역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3조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구의회에서 요청 시 그 점검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소홀히 하거나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결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 현황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참고하여 용역결과보고서를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청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4.]

제16조

용역결과의 공개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2024.5.17.>
② 구청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정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2.3.4.>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여부에 대한 재검토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3.4.>

제17조

비밀준수의무

용역 관련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