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66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2-01공포 2021-02-01공포번호 2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보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고 보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원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2. 1.>
1.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휴원명령을 받은 울산광역시나 그 외 지역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울산광역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제6조

지원 등

① 시장은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2. 1.>
③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