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유치원이 재원 중인 원아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의 조치를 하여 원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말한다.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폐쇄예정 45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1. 전원(轉園)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유치원의 설비 처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6. 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7. 그 밖에 교육청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조치 계획과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원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른 폐쇄 인가 신청 시에는 원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0.>
사립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회의록 사본을 폐쇄인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사립유치원 폐쇄에 대하여 전체 재원 원아 중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원아 학부모의 2/3이상이 동의하여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학기 중 폐쇄할 경우에는 만5세를 포함한 전체 원아 학부모의 2/3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전환(매입형 등) 대상 사립유치원은 공립전환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 경영자는 폐쇄 전 감사를 받은 후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인가 신청 전학년도에 교육청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은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고 유치원 회계 정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 감사를 받은 후 휴원 중인 상태에서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폐쇄 전 감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①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감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