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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661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0-07-02공포 2020-07-02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청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 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청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도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의 반장은 병해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관련 공무원을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 실시 결과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 시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사 결과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ㆍ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

식물방제관

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일반예찰ㆍ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진단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