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영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영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아동의 보호 및 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천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4. 장애아동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센터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