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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657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0-06-04공포 2020-06-04공포번호 1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영천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류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의 징수

① 센터의 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6조

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이용대상 및 우선 지원

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혀하여 돌봄 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돌봄 아동의 연령
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센터 간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센터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은 센터의 장, 시설 이용자(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

① 시장은 센터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4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센터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