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운동기구 (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 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새마을체육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시장은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 및 읍ㆍ면ㆍ동장은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④ 야외운동기구의 유지ㆍ관리는 설치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해당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2.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일 경우 영천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3.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보호물 포함),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다만,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 후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정보 표시문(별지 제2호 서식)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