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원의 부속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속시설 이용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부속시설 이용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