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사명대사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 사명대사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명대사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내 김천시립박물관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원은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130 일원에 둔다.
① 공원 내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원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 외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원 내 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2.18.>
③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휴관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감염병 및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시설의 휴관일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게시판 또는 김천시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체험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한복체험관 또는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대여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제4항에서 이동<2025.12.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약물 등을 섭취하거나 흡연 행위를 하는 사람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고성이나 난동 등 질서문란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이나 체험 기자재 등을 사용하는 사람
①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개시일 오후 3시부터 이용종료일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숙박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숙박시설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④ 시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숙박시설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예약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① 숙박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약 당일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일 당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이용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비수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실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2023.6.1., 2025.12.26., 2026.3.26.> <단서신설 2022.3.31., 2024.9.12.> <단서삭제 2025.12.26.>
1.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6. 다자녀가정(주민등록을 제외한 가정의 구성원, 자녀 수 등은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름)
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8.「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9.「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0.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4대 가정
11.「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숙박시설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별표 4에 따른 부속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일 2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이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이용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부속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시설의 이용료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일 전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면비율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의 전액
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용료의 100분의 50: 김천시가 후원하는 행사
④ 부속시설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미풍양속 또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상업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경우
4.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경우
6.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공원을 문화, 생태, 체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 건강관리와 치유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일반 시민 및 관광객을 상대로 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ㆍ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ㆍ교육프로그램에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ㆍ훼손하거나 물품을 분실한 경우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