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잘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의 동등한 권리 보장
2. 아동 관련 정책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3.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
4.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5.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을 지원
6.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와 교육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때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3.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 공간 확대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 조사 분석 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천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대표자
4.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6.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7.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아동 및 학부모
8.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김천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심의ㆍ자문
2.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인권 옹호활동 참여
5.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업무 협조
6.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및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아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아동참여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
아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시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⑦ 아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김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위원회에 김천시 아동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아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아동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줄 수 있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전문가
2. 아동권리 관련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의 경험이 많은 사람
3.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전문가
4. 그 밖의 아동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권리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실태점검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전반에 대하여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