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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650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1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6.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7.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 인한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아동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1.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제4조

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이장ㆍ통장ㆍ반장
3. 사회복지사
4.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지원사항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생ㆍ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ㆍ반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급식지킴이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협력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경비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