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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649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
2.“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를 말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4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과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군이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로 한다. 다만,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5. 12. 18.>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2.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3. 삭제 <2025. 12. 18.>

[제목개정 2025. 12. 18.]

제7조

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

① 모든 신생아는 출생 순서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25. 12. 18.>
1. 첫째아 : 200만원(8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12개월 분할지급)
2. 둘째아 : 400만원 (1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24개월 분할지급)
3. 셋째아 : 600만원(24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
4. 넷째아 : 800만원(2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
5.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4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
② 출생아의 출생 순서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생존 자녀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부 또는 모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부 또는 모가 실제 양육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 자녀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5. 12. 18.>
③ 다태아의 출생 순서는 태어난 순서대로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 12. 18.>
④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 관리자에 대하여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제8조

출산장려금 신청절차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7조의 출산장려 지원내용 및 신청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③ 읍ㆍ면장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처리부서ㆍ담당자를 지정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3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 12. 18.>
④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이송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해야 하며, 입금 조치 후에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12. 18.>

[제목개정 2025. 12. 18.]

제9조

출산장려금 환수 및 지원 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 또는 이후 지급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달부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출생아가 전출한 경우
2. 출생아가 사망,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3. 부모가 전부 전출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인이 전출한 경우

제10조

대장 등 비치

읍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 신청 및 접수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장을 각각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

보고에 관한 사항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전출ㆍ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내 전출 시에는 전입지 읍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그 밖의 지원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2.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3.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4. 다자녀 가정을 위한 3자녀이상 출산여성 지원
5.「모자보건법」에 따른“임산부의 날”행사
6.「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서 정하는“인구의 날”취지에 적합한 행사
7. 난임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가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
8. 영아가정 기저귀 확대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한한다)
9. 그 밖에 출산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법인ㆍ단체 등
3. 그 밖에 군수가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