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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647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0-07-02공포 2020-07-02공포번호 2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군과 계약을 맺고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괴롭힘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신고 사건에 대한 접수ㆍ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예방 및 피해자와 신고인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킨 혐의자에 대한 징계수위 조정 권고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센터는 직원고충상담 및 인사ㆍ감사 직원으로 구성하고, 심리상담사ㆍ외부인권전문가ㆍ변호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당사자(피해자와 혐의자, 신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군수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⑤ 당사자는 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⑥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센터 내에 직원 고충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제7조

조치 및 피해자 지원

① 군수는 센터로부터 제6조에 의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근무지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와 혐의자가 상당 기간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

혐의자 심문

군수는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혐의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징계요구 등

군수는 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중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5년 이내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신고인 및 상담원에게 보복성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적으로 피해사실을 유포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4. 근거없는 사실의 유포 등 명예훼손ㆍ모욕죄가 발생하는 2차가해 행위
5. 기타 군수가 괴롭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실태조사 및 예방

① 군수는 직원으로부터 설문조사, 만족도, 인터뷰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등

군수는 피해자 및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고 및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