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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64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6.>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치매환자”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환자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를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사업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영암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1. 60세 이상의 군민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초로기치매환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2.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 물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치매치료 및 치매감별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4.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활동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
5.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6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영암군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및 지원
2.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3. 치매의 예방 교육ㆍ홍보
4.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이용 제한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치매환자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역사회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치매관리 사업 시행계획 등에 관한 자문
2. 센터와 유관기관ㆍ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3.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최소 5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영암군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2.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3. 노인성질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매환자가족(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ㆍ단체지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
2.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민원발생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수당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노인복지법」, 「치매정책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