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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199645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0-07-02공포 2020-07-02공포번호 2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영암군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의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 처리자)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이하 “보험등”이라고 한다)에 가입 또는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금액은 최저 각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등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군수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 또는 배상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등 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해야 하며, 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