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는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소통과에 해당 민원서류의 재분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② 민원소통과는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재분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이를 재분류하여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③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간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처리 주무부서를 정한다.
민원소통과장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에 따라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정보보호의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폭언ㆍ폭행, 허위ㆍ반복민원 등 특이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민원소통과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및 전화민원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고서를 기록한 후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0. 6.>
① 민원소통과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처리주무부서의 민원편람을 매년 정비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암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② 제1항에 따른 민원편람에는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 주무부서, 경유ㆍ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민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분임 심사관을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1. 본청: 민원소통과장
2. 사업소 : 사업소장
3. 읍ㆍ면 : 읍ㆍ면장
① 법 제30조 및 영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민원소통과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0. 6.>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민원별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영암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① 민원소통과장은 민원 신청 시 불필요한 사유로 인한 민원 재방문 방지를 위하여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② 상담창구의 전담직원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지원을 요청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민원인의 상담에 응해야 한다.
① 법 제33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민원인이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의 지정을 요구하면 민원소통과장은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② 민원소통과장은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과 민원후견인 및 해당 주무부서에 민원후견인 지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③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 종결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민원소통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공동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부서의 팀장 및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으로 소집을 요구받은 팀장 또는 실무책임자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 심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민원실무심의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이를 관련 민원 서류철에 보관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법 제34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암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1. 당연직 위원 : 민원소통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및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추가로 위원을 수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3. 장기 미해결ㆍ반복ㆍ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4. 처리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재심의
5.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심의
6.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에 관한 개선 사항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회부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 등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등을 중단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체 없이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요청서 및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다만, 제16조제1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소통과의 민원팀장이 간사가 되고 민원조정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⑥ 서기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조서에 기록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등이 참석할 경우에는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등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