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에 파견된 공무원과 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 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남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22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상담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