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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642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7-01공포번호 2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 어린이ㆍ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이하 “체험교실”이라 한다) 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해남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① 해남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체험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체험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체험교실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체험 등 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③ 체험교실 운영은 연 5회 내외로 개최한다. 단,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가요청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군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해남군 소속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방법

체험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모의의회 학생의장단 구성

학생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단, 의장단 구성은 학교에서 참가신청서 제출 시 함께 지정하여 제출한다.

제7조

지원

① 의장은 체험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료증 및 소정의 기념품 수여
2. 체험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의장은 군 “어린이ㆍ청소년”의 체험교실 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