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수는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승차거부, 불친절 근절 대책, 운전자ㆍ승객에 대한 안전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처우개선
3. 택시 청결, 친절도 향상 등 교육ㆍ홍보와 택시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등 택시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택시서비스 증진
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6.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7.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 고령자,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운수종사자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정 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건강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군민, 단체 등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의 택시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