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곡성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곡성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곡성군 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780에 둔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대회의실
3. 소회의실
4. 그 밖의 부대시설(화장실, 창고, 주차장 등)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
2.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 지원
3. 군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
보훈회관은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성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군수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3.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7.12.>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한다.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군수의 입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군수는 입주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