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서 정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서 정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전남지부 순천시지회를 말한다.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순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