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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630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진로 결정 능력 배양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순천만잡월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순천만잡월드는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1783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어린이체험관, 청소년체험관과 카페테리아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순천만잡월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휴관일”이란 순천만잡월드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순천만잡월드는 제4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순천만잡월드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개관시간을 변경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④ 순천만잡월드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거나 제4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

순천만잡월드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요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7조

이용료 반환

이용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체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액을 환불하고 체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험이 시작된 이후에도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체험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

이용 제한

①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타인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흡연, 폭력 등 체험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임신부, 노약자 등 순천만잡월드 이용에 안전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5. 공공질서유지 저해 및 시설물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6. 그 밖의 공익목적 수행 상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공지하며,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이용 제한, 제12조제1항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순천만잡월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순천만잡월드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손상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순천만잡월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을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 의무를 위반할 때
2. 외부 평가를 거쳐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 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5조

운영세칙

수탁자는 순천만잡월드 운영에 관하여 세부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순천만잡월드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해당연도 8월말까지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운영 관리실적(예산포함)을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상해 및 화재보험 등을 수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규정

① 이용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순천만잡월드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3. 3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