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62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1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완주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2. 지방세등 불복 청구 관련 상담

제3조

위촉 및 임기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제5조

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1.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2.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군수는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