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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962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0-07-02공포 2020-07-02공포번호 2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

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며, 현지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안전기준에 적합한 야외운동기구를 선정하여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 안내

읍ㆍ면장은 해당 읍ㆍ면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관리

①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ㆍ면장이 한다.
② 읍ㆍ면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자체 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대장의 작성

① 읍ㆍ면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 또는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완료 후 7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