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농민공익수당"이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농민공익수당"이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민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공익수당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완주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①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2.21>
②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한 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1. 부부
2.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2.21>
1. 공익수당 신청 연도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완주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① 공익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지원 신청자의 재산, 실제 영농 여부, 실거주 여부, 가족 현황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공익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사업 시행지침" 및 군수가 정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2023.12.2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공익수당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7조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잘못 지급된 범위에서 공익수당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공익수당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적발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의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공익수당을 지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수당 부당수령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12.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