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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62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0-07-02공포 2020-07-02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ㆍ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① 군수는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8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열차나 버스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진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군수는 감염병환자등이 제8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완주군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