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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62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0-07-02공포 2020-07-02공포번호 2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완주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ㆍ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
② 완주군민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 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 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역별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평가하여 군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조사 및 연구

군수는 법 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환경 편의 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 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견학,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포상

군수는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설치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심의ㆍ자문기구로서 완주군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2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완주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설치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1조

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32조

구성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군수는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

실비보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