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이하 “조성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관리ㆍ운영 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담당 공무원
3.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조경 분야 전문가
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8.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운영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