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청소년이 근로자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청소년이 근로자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준수 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용인시 청소년의 노동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용인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에 공인노무사, 청소년심리상담가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