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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61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0-07-02공포 2020-07-02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공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