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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614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

기금의 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신청사(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1.7.>

제4조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24.11.7.>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건축비, 설계ㆍ감리비 등 신청사 건립 관련 부대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남양주시 본청 실ㆍ국ㆍ단장<개정 2024.11.7.>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신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11.7.>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장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장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

회의록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공무원 중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9조

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2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21조

삭제

삭제<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