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공간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17조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