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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61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0-07-02공포 2020-07-02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공간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경비의 보조

시장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17조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