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말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개정 2024.4.1.)
3.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4.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면제
5.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장료ㆍ주차료 감면
6.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또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