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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604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7-01공포번호 1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포천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설치·운영 및 위탁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일터 자원 및 멘토 관리
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진학 및 적성ㆍ진로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8. 그 밖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