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천시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천시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삭제 <2021.12.29.>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① 시장은 건강한 시민의 헌혈 장려를 위해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을 장려할 목적으로 헌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및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관내에서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사랑상품권의 지급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1.12.29.>
④ 제3항에 따른 상품권의 지급방법, 지급액 및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9.>
1. 지급방법: 혈액원에서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
2. 지급액: 헌혈 1회당 1만원
3. 지급한도: 월 2회, 연 24회까지만 지급
⑤ 혈액원은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매달 10일까지 지급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⑥ 시장은 헌혈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① 시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포천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및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12.29.]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9.>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교육기관의 장, 경찰서의 장, 군부대, 민간경제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단체의 기관장(또는 고위관리자)
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헌혈 등 지역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은 포천시민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24.11.20.> [제목개정 2021.12.29.]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20.>
② 삭제 <2024.11.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시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