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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602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포천시민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하여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및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를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제4조

보상범위와 한도액

①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시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사망과 후유장해 보상한도는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의 납입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 지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 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