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601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7-01공포번호 1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가급적 자연광과 자연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로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하여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관리로 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축산물”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
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친환경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다.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라.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4. “가축 사육밀도”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두당 사육시설 소요면적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축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축산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축산의 실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친환경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또는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취득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HACCP) 기준의 준수
2. 제1호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안전관리인증서를 받은 농장은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정 사육면적 확보
4.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행
5.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준수 및 소독실시
6.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9조 준수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조건 준수
8.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조건 준수
9.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시장은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축산의 보급 및 홍보
2. 친환경축산에 관한 교육ㆍ훈련
3. 친환경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개선 경비 지원 지원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축산 추진을 위한 농가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축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농장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농장으로 축산환경 관련 민원이 2년 이내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농장
2. 친환경축산 농장으로 축산 환경개선으로 악취 발생이 없는 농장
3. 친환경인증 농장 또는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4.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로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한 농장
5. 가축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
6. 가축 개량으로 축산물 등급이 우수한 선도 농가
7. 그 밖에 친환경축산 발전 또는 동물복지에 기여도가 높은 농가 및 유통업자 등

제7조

지원제한 등

시장은 농장, 또는 농가가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친환경축산 유공자 시상

시장은 친환경축산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위탁

① 시장은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관련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친환경축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친환경축산 실천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