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획예산담당관
3. 경제기업과장(타조례개정2022.12.28.)
4. 산림과장
5. 환경과장
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어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5명
나. 군의회와 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농어업 분야 전문가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거창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거창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