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중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