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59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7-01공포번호 2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중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