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창녕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과 관련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