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그 밖에 품질보증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을 신청하려는 생산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 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 서식)
② 품질보증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2. 수시신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품질보증을 갱신 신청하려는 생산자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 신청서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1부씩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품질보증 갱신을 신청한 생산자단체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
2.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 승인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생산자단체는 품질보증상표가 잘 보이도록 2면 이상 사과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상표는 다른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는 연간 출하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 반기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출하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