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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자치법규 2199592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0-07-01공포 2020-07-01공포번호 11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

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