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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590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장성경찰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장성군(이하 “군”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경제실장, 장성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24. 2022.12.23., 2024.12.24.>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관계자
3. 군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