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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586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의 장비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보성군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등의 조난사고
2.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보성군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에 대한 조난사고(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해역에 한한다.)
3. 법 제29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 종사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군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등과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급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예인비
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3. 그 밖에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

중복금지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중복,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